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수사 [성남=오왕석 기자]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가 코스트코에서 업무 중 숨진 김동호(29)씨 측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이후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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