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그 결과,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8,183호로, 가격이 전년 대비 11.6% 상승했다.
열람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청 세무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2.84% 상승했다. 송파구 내 최고 지가는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한 신천동 29번지로, ㎡당 5,115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및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증하고 △개별공시지가 역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및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살펴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모두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