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 수정구는 3월10일부터 4월11일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ㆍ납부한 법인 중 해당 부동산을 중과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정구는 세무조사팀장 등 4명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정구에 따르면 대도시내 법인설립 전ㆍ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후 5년이내 법인 본·지점 이전·설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중과세 제외 업종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2년간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중과세 대상 업종인 경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축후 5년이 안된 부동산에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수정구는 비과세·감면 결정내역 및 의무사용 기간,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사후안내와, 기업활동 및 편익을 위한 대면없는 서면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2021년 탈루·누락세원 일제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법인과 개인에 대해 241건 9억10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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