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이혼, 폭력,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보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부양거부, 기피 등으로 확인된 15가구(18명)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으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이웃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 제외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열리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79가구 266명에 대해 보장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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