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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금속사진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시는 지난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49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억 1,900여만 원에 달한다.
시는 추후 납부 독려로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가택수색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2회,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60여 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2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유명무실했던 가택수색을 청주시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악의적 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충북도 내 전 시군이 가택수색 징수기법을 도입하고자 청주시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참관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을 1회 더 추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급여 압류 등 마무리 징수 독려 활동과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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