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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과에 선납신청해 약 9.1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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