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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오는 9월부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17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과 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창구 1회 방문만으로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관련 업무 협의를 직접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원사무는 ▲건축과-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리모델링 허가 신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영업등록 신청, 공중위생영업신고, 이(미)용 면허증 교부, 조리사 면허증 교부 ▲청소행정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폐기물처리시설(매립리설) 사용개시신고 ▲치수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 신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 하천유지 ·보수공사 허가, 하천공사 허사 ▲가족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5종이다.
구는 그동안 17종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민원 행정의 효율을 높여 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원스톱 적용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 단축률은 61.87%로, 구 전체 평균(54.21%)보다 약 14%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15종의 신규 서비스를 발굴했다.
확대된 서비스는 이달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 부서에서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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