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무주택자 우러세 지원 대상 확대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8 16:59: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위소득 80% 이하도 지원
月 최대 45만4100원 혜택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60만원ㆍ4인 가구 409만원)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매월 지원 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만1500원, 3인 가구 16만9000원, 4인 가구 19만5500원이다.

아동 포함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매월 16만4450원에서 최대 45만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포함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전세전환가액이 1억1000만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1대까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 영구ㆍ전세ㆍ매입ㆍ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1년도에는 연간 4784가구가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받았으며, 1895가구가 아동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 가구 중 94가구는 주택 구입,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 상향의 성과를 얻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시에서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