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8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적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26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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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첫 지원 조례 제정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보장
▲ 전동보장구를 타고 무장애숲길을 체험중인 구민의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8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는 장애인들의 사고 발생 시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160여명이다.

보험기간은 28일~2023년 1월27일로,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립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그동안 잦은 사고 발생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곳이 바로 양천구”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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