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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용인소방서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대중교통·공공기관의 전광판과 SNS를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자율적인 설치 문화 조성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임국빈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며“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선물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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