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영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 보호자이다. 어린이집 및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아동의 만2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 달까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이번 영아수당은 기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에게 월 20만원, 만1세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했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되었다.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에는 월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가능하며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올해부터 첫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만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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