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ㆍ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떡류ㆍ조미김 등), 조리식품(전ㆍ튀김 등)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 이내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등록 제조ㆍ판매 여부 확인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원료 수불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점검 중 원료나 완제품의 보관방법 미준수한 제품 또는 지역내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식품 등을 수거해 식품 기준규격에 맞게 제조했는지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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