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정학술칼럼 제29회]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0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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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탐정이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관련 업무는 1도 없다! [탐정학술칼럼 제29회]

※지난 제27회부터 ‘탐정업’과 인접하고 있는 직역과의 업무 경계 및 상호 존중되어야 할 업무 등을 싣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늘(29회)은 채권추심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채권추심업’ 및 ‘채권추심회사’의 정의

(1)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정보법 제2조 10).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에서의 채권추심 표준 절차: ①채무자 소재 파악→ ②재산조사→ ③변제요구(촉구)→ ④변제금 수령→ ⑤채권(자)의 만족

(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 2조 10의 2)

2.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

1) 누구든지 신용정보법(약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①).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업이란 ①개인신용평가업, ②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③기업신용조회업, ④신용조사업 등 네 가지를 말하며,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업과는 별개의 허가업이라는 점에 혼돈 없기 바란다(즉,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지만 신용정보업과는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 바란다).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②)

3)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③).

3.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의2).

※‘여신금융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여신(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뜻하며, 대부업을 하는 기관을 포함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여기에서 말하는 여신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 등에서의 대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금융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신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자신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적법하게 추심하거나 법령에 따라 채권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회사 등 자신의 영업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취득, 이용,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는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대부업자,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 ⑥).

※‘탐정’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업)도 아니고,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도 아니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료히 해두기 바란다.

4. 채권추심업의 업무 대상(범위)

채권추심업에서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상법상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로 나뉘는데,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를 비롯한 22종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한편,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문을 추가함으로써 보조적 상행위의 대상과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있다(상법 제46조, 제47조 참조).
※상법상 상행위=기본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2)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신용정보법 제2조제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4)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5. 채권추심업의 업무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없는가? 있다면 그에 대한 탐정 등의 독자적 수임 가능성은?

앞(3, 4)에서 살펴보았듯이 채권추심업의 추심 대상은 촘촘하고도 광범하여, 채권추심회사가 아니고는 채권추심에 접근할 여지(餘地)가 없다. 채권추심에 관한한 채권추심회사에 그 권한이 전적(全的)으로 부여된 셈이라 하겠다.

그러나 법적으로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채권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종적을 감추는 등 기한내 돈을 갚지 않았을 때의 채권으로,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채권추심회사의 추심 대상이 아니다. 즉, 사인(私人) 간 금전대여채권으로 아직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 이전의 것이라면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회사의 추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 위와 같은 경우의 금전채권은 누가 어떻게 추심하는 것이 옳은 방도일까? 이런 경우야 말로 전형적인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B(채무자)에게 내용증명(독촉이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 등)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는 법적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경우의 채권(사인 간의 대여금 채권 중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 이전의 채권)추심을 탐정이 수임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채권추심업 업무 범위 외의 채권추심이라는 점에서 탐정이 수임하더라도 최소한 신용정보법 위반의 문제 만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탐정이 A(채권자)와 대여금을 변제 받는 방법 등을 숙의하거나 조언하면 자칫 변호사법(제 109조 1호 ‘그 밖의 법률사무)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탐정이 A(채권자)로부터 B(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제공 받아 채권 추심에 나섰을 경우 A(채권자)와 탐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제17조, 제18조 및 제71조 참조). 탐정업에서의 독자적인 채권추심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괜한 얘기가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듯 채권추심 업무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직역에서 수행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특히 탐정이 독자적으로 채권 추심을 수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나 여지는 사실상 제로(zero)라 하겠다.

6. 탐정이 ‘독자적 채권추심 수임’이 아닌 ‘채권추심회사 등과의 부분적 협업’은 가능한가?

탐정(업)이 채권추심회사와 협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2조 10호)’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2조 4호)’은 채권추심(업)의 정의를 ‘채무자 소재 파악’에서부터→ ‘재산조사’→ ‘변제요구(촉구)’→ ‘변제금 수령’으로 명시해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추심 목적으로 채무자 소재 파악’이 이루어졌다면(또는 ‘채권추심 목적으로 재산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그것을 탐정이 했건 또는 자연인 누가 행했건 그 행위는 채권추심(업)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를 때 사람의 ‘소재 파악’이나 ‘재산 조사((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간접조사)’ 등이 탐정의 기본적 주특기이자 주된 역할이라 할지라도 채권추심업과 탐정의 ‘채무자 소재 파악’ 또는 ‘재산 조사’ 등에 관한 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는 누구를 채권추심자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란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명시해두고 있는 바, 채권추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이든(어떤 형태로든) 채권추심에 손대지 못하도록 못박아 두고 있다 하겠다(다수 의견의 시각).

둘째, 탐정이 독자적으로 수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무는 없으나, 채권추심회사의 의뢰(위임, 위탁, 하청 등)에 따른 ‘채무자 소재파악’이나 ‘재산조사(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간접조사)’ 등 ‘탐정(업)의 본질적 역할 범위 내에 국한된 협업’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소재 파악이나 재산 조사 등 정보 수집 활동은 채권추심업무이기 이전에 탐정의 기본적 활동 범주 내의 것이기 때문에 협업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소수 의견의 시각).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첫 번째 견해(협업 불가론)에 무게를 싣고 싶다. ①채권추심회사가 특정 추심 업무의 일부를 탐정 등에게 도급 또는 위임 등의 형태로 용역을 줄 경우 현행법(신용정보법과 채권추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의 정의 및 표준 절차를 스스로 위배하는 셈이며, ②채권추심회사가 추심 업무의 일부를 탐정 등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제공될 것이 분명한 바, 이때 채권추심회사와 탐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게 되며, ③’위탁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소재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추심법에 직방으로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판례는 존재하지 않음).

7. 탐정은 ‘채권추심에 관한한 소재 파악은 물론 일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따라서 탐정(업)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그 질문자·의뢰자가 누구이든 ‘탐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재 파악이나 재산 조사만(또는 소재 조사나 재산 조사는)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어정쩡하거나 미련을 못버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즉 ‘탐정은 채권추심에 관한한 소재 탐지는 물론 일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명료히 설명함이 관련 법령 제정 취지로 보아 백번 옳아 보인다. 탐정인들의 변호사법(법률사무 등), 신용정보법(채권추심업) 등 인적 직역 존중은 곧 탐정의 직역을 보다 선명히 하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음을 강조해 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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