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60일내 이의 신청 접수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ㆍ54만4584㎡)은 2023년 11월27일자로 완료했으며, 이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ㆍ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또한 조정금 징수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시는 토지 면적에 변화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기간내에 조정금을 받거나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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