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2024년 조사 때까지 ▲상하수도요금 보조(주 15시간 이상 고용 사업장 약 80만원ㆍ주 15시간 미만사업장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와 함께 온ㆍ오프라인으로 사업장 홍보를 지원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ㆍ최저임금ㆍ주휴수당ㆍ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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