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비대면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04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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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비대면(전화)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민원여권과로 문의해 사전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오후 2~4시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채권·채무, 이혼 상담 등 가족관계, 기타 생활 법률 관한 법률해석 등 법률상담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임대차 관계 등 세무상담 등이다.

운영방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전환했으며 내실 있는 법률 상담을 위해 상담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최근 2년간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약 6개월 동안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51회 운영해 28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어려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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