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16~31일 납부하라고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2021년 7월1일~12월31일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1, 3, 6, 9월 연납)와 6월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고, ARS ,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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