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박병상 기자]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발의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 및 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1조제3항)한 것이다.
양진오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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