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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증여, 취득, 가업승계 등은 일반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관리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분야다.
특히 기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의 경우 현행 세제 기준에서는 기업이익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나 27.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상속 시 최대 기업가치의 60%가 상속세로 과세된다.
절세는 물론, 기업정관 변경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컨설팅을 목표로 하는 피플은,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피플 관계자는 “퇴직, 사고, 위로금 등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및 식품 업종에 강점이 있으며, 기존 일반법인을 농업법인으로 변경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해 절세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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