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6월까지 항공사진 활용 위반 건축물 조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25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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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원상복구 명령
▲ (사진제공=서초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7433건의 건축물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 건축물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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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특히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행위 등을 집중조사한다.

구는 조사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이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증축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화재,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며, “위반건축물과 관련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 방문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확인 등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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