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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이동장치 중앙대 한경대 캠페인 |
안성경찰서는 작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 카드뉴스 및 동영상 송출, 플래카드 게시 등 다양한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모 미착용, 2인 동승 등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성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다시 한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캠페인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내용을 설명하며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총학생회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게시,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안성경찰서장(장한주)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 교통사고 시 크게 다치기 쉬우니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용 수칙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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