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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오는 4월14일부터 상향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고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는 기존 과태료 보다 2배씩 상향 조정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기간 확인 및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표광오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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