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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총 105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3월~오는 4월은 1년 중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기간으로 오는 5일부터 4월17일까지 총 44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있다”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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