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노인요양시설에서 24시간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종사자 특별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노인요양시설 특별수당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인 경우에 지급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관내 거주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실질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해남군 복지의 근간”이라며“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복지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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