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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처인구 고림동 소재 한 사업장의 축열식 연소장치 RTO 모습.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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