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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구 직원, 수지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5명은 9일 유동 인구가 많은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전단지와 장바구니 등을 나눠주며 주차위반 내용과 신고요령 등을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0만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잦은 곳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에 안내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잠깐 정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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