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하고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15일까지 동은 처인·기흥·수지 구청에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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