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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의회가 9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
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안건들은 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7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관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77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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