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학부모 주소 쓴 유치원장 大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1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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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윈심판결 파기
"사생활 침해 민감정보 아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도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학부모였던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네이버 카페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영업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작성하면서 B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학비지원금 신청 등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해 소장에 기재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B씨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과 같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고, 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이 B씨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장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돼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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