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부발전 형사책임 없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9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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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공정 점검과 안전서류 승인 등을 했더라도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총괄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6월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 대한 원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변압기 가동을 위한 전류 측정 과정에서 전기아크가 폭발하며 발생했다. 금호건설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숨졌고 한국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한국중부발전은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공사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했다. 검찰은 중부발전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재판의 핵심은 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인지, 시공을 주도·총괄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관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공정 점검과 조정, 안전서류 승인 등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을 주도·총괄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과 공사에 미친 영향력,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종합해 도급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중부발전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가 일회성 사업이고 관련 면허나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실제 안전관리 권한과 의무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있었으며, 중부발전이 주간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 허가서를 승인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호건설과 전기제어업체, 양사의 현장소장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금호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 전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고 현장소장들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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