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며,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이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지난해 1389건으로 증가해왔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720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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