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건물, 토지 등의 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이러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민간 위촉직 위원 9명(재위촉 1명 포함)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이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 수립 변경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위촉식은 생략하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대면 개최 시 신규 위촉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민간위원을 위촉해 운영해왔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유재산이 구민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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