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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근로자 간담회 단체사진.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8월 9일 센터 내에서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근로자를 위한 체류 및 출입국 규정·노동법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베트남 대사관 노무관 1등비서 TRAN QUANG DUY와 베트남 EPS 근로자 관리 사무소장 CHU QUANG DUONG이 참석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체류제도와 노동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생활과 근로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EPS 근로자 관리 및 지원 사무소 연락처 ▲최근 정책 변경사항 ▲귀국 신고 절차 ▲EPS 근로자 보증금 예치 절차 ▲비자 변경 신고 절차 ▲E-7-4 및 E-7-R 비자 변경 관련 정보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 ▲체류기간 초과 근로자 관련 제도 등 8개 주요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일방적인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이 체류와 근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질문하고 관계자가 답변하는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해, 외국인근로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오늘 베트남 근로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베트남 근로자들은 지역 산업현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가 든든한 연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체류와 근로에 필요한 제도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상담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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