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 6월1일 기준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10월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1일~5월31일 건물의 신ㆍ증축 및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83호, 일산동구 38호, 일산서구 10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10월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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