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조씨는 2022년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조씨는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