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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포시청 제공)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30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별도로 범죄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정 대상 학교 주변에 대한 현장 점검과 범죄 취약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김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지정 필요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다.
지정된 구역은 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구역이며, 김포시는 아동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한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 연계 등을 통해 아동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우선 30곳을 지정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18곳을 추가 지정해 연내에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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