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정비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1-04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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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 오류 최소화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ㆍ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내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내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해 권리ㆍ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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