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ㆍ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내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내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해 권리ㆍ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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