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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소방본부 외부 전경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
인천소방본부는 9월 27일까지를 특별 화재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판매시설·물류창고·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여부를 확인,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 점검과 '안전하기 좋은 날'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공동주택은 취약 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방화시설 단속을 병행하고 요양원·요양병원 등 대형피해 우려 대상은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훈련과 피난 안전 점검을 하고 소방관서장이 전통시장, 주거 취약 시설 등을 방문, 행정지도도 추진한다.
임원섭 본부장은 "추석 연휴에는 귀성과 여행으로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조리가 늘어나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화재 예방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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