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텔롯데에 법인세 1541억원 추징··· 특별세무조사 결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04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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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적자 호텔롯데, 올해 납부해야할 법인세만 무려 3200억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호텔롯데가 지난해 말 약 15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롯데는 최근 공시한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서 2021년 12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로 15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에 대한 과세당국의 이 같은 제재는 지난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파헤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조사4국 소속 요원 수십 여명을 롯데호텔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재정 건전성이 불안한 호텔롯데 입장에서는 이번 법인세 추징이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호텔롯데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나면서 무려 1조4799억의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한데 이어 올해에도 3643억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현금이 부족한 호텔롯데는 올해 1월 25일 보유 중이던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주식을 서울중앙지법에 법인세 납부 담보로 공탁했다. 그날 종가로 약 1800억원 상당이다.

 

올해 납부해야할 법인세 1698억원에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1541억원을 더하면 호텔롯데는 32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법인세 추징과 관련해 호텔롯데 측은 “고지세액에 대해 조세심판원 불복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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