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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부터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312,995대의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연납신청한 모든 납세자 81,057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시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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