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입찰 또는 계약 전,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구의 원가심사 기준금액은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500만원 이상이다.
구는 지난 한 해 ▲공사 381건 ▲용역 364건 ▲물품 구매 265건 등 총 1010건 813억여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총 9억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지난해 3월 발주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업무 지침, 관련 규정, 원가절감 사례가 담긴 참고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원활한 계약심사가 이뤄지도록 힘썼다.
또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용역심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정기간 심사 단축 운영을 통해 사업의 조기발주와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구정 주요사업에 재투자해 합리적이고도 유연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구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구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감액 위주의 심사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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