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산 한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다.
당시 축사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0대 B씨가 무너진 외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업체에 고용됐던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광진구, 재난 안전관리 현장행정 만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30/p1160278851883616_5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월출산 백운동원림’ 명소 탐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9/p1160278791169291_6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여름방학 다채로운 어린이 콘텐츠 선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8/p1160277953222770_690_h2.jpg)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