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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주 부시장 안성시장 권한대행 |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임병주 부시장은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임병주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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