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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동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험 보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상해까지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정재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1018명의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발달장애인 본인도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정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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