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3만6550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인터넷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 재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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