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집회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3월26일 A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돼 있던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한 뒤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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