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 동점 땐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선낙찰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21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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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방지 대책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 적격심사에서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같을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우선 낙찰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지원방안’(2026년 4월24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2026년 7월1일) 등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 중심 경쟁 체계를 확립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에서 최근 견적 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현상 심화로 인해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동 구간의 낙찰자 평가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역량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7월21일~8월31일)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 대통령은 최근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페이퍼 컴퍼니, 즉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하는 것은 경쟁 시스템이 이상해서 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경쟁 입찰이기는 한데 스펙이라는 것을 넣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나름 많이 시정된 것 같은데 국가 질서, 행정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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