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원과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는 지난 16일부터, 화물차는 17일부터다.
구매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시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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