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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남부 물놀이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평택시 관계자 등 20여명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 및 자전거 안전 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며 자전거 보험을 안내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 장비(안전모 등)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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