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도우미린더퍼스트아파트를 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도우미린더퍼스트아파트는 총 1,358세대 중 819세대(60.3%)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안성시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현판과 안내 스티커를 부착, 코로나19 종식 후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혜숙 안성시보건소장은 “공동생활공간에서 주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금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참해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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